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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웹은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발행하는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방식2. 허브웹 전자세금 계산서 도입시기>> 2007년 07월 01일(기존 사용 중)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확인 1) 매월 현금결제(무통장입금 등)분에 관해 익월 4일까지 허브웹 사이트에 신청 (*예 : 2011년 1월 01일~01월 31일 입금 -> 2011년 02월 04일까지 신청 가능) 2) 매월 5~8일까지 각 고객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 고객께서는 위 1~2번 항목의 절차를 숙지하여 매월 8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승인 또는 수정요청 처리 4) 8일까지 고객의 처리가 없을 경우 기 발행 금액으로 자동 신고4. 고객 세금계산서 수령 담당자>> 위 3번에서 고지된 기한 매익월4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으신 결제(무통장입금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셔서 해당 처분으로 인한 교부지연문서로 가산세 대상이 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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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알림사항]
1.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허브웹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1) -> (우측 가운데)입금/결제관련 안내 하단의 세금계산서영수증신청
(방법2) -> (상단 메뉴)고객센터-> (왼쪽 서브메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신청확인 후, 무통장입금이 확인된 고객님들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카드결제 후, 매출전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주)올엣 https://www.allatpay.com/ 에서 카드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실시간 계좌이체나 무통장 (가상계좌) 결제시, 소득 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을 발급 받으신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휴대폰 결제시 휴대폰 요금 청구서로 별도로 통신사에서 발행 및 청구되므로, 당사에서는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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