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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허브웹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4/4분기 도메인/호스팅 등의 서비스관련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2011년 11월 09일(일)에 마감합니다.
- 거래기간 : 2010년 10~12월 도메인/호스팅 서비스 현금입금 件 - 발급자격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나 단체만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 고객님은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
이 후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기한이 지나 교부지연 문서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2010년 4/4분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사오니, 2011년 01월 09일 이전에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알림사항]
1.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허브웹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메인메뉴)마이페이지-> (왼쪽 서브메뉴)세금계산서/영수증신청 - 신청확인 후, 무통장입금이 확인된 고객님들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카드결제 후, 매출전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주)올엣 https://www.allatpay.com/ 에서 카드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실시간 계좌이체나 무통장 (가상계좌) 결제시, 소득 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을 발급 받으신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