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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웹은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발행하는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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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방식
2. 허브웹 전자세금 계산서 도입시기
>> 2007년 07월 01일(기존 사용 중)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확인
1) 매월 현금결제(무통장입금 등)분에 관해 익월 4일까지 허브웹 사이트에 신청
(*예 : 2011년 1월 01일~01월 31일 입금 -> 2011년 02월 04일까지 신청 가능)
2) 매월 5~8일까지 각 고객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 고객께서는 위 1~2번 항목의 절차를 숙지하여 매월 8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승인 또는 수정요청 처리
4) 8일까지 고객의 처리가 없을 경우 기 발행 금액으로 자동 신고
4. 고객 세금계산서 수령 담당자
>> 위 3번에서 고지된 기한 매 익월4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으신 결제(무통장입금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셔서 해당 처분으로 인한 교부지연문서로 가산세
대상이 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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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알림사항]
1.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허브웹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메인메뉴)마이페이지-> (왼쪽 서브메뉴)세금계산서/영수증신청
- 신청확인 후, 무통장입금이 확인된 고객님들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카드결제 후, 매출전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주)올엣 https://www.allatpay.com/ 에서
카드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실시간 계좌이체나 무통장 (가상계좌) 결제시, 소득 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을 발급 받으신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