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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2/4분기 (04~06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청 및 마감 안내 | ||
작성자 | 허브웹 | 작성일 | 2019-06-18 |
첨부파일 | |||
허브웹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년 2/4분기
도메인, 호스팅 등의 서비스관련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2019년 07월 09일 (화)에 마감 합니다. - 거래기간 : 2019년 04~06월 도메인/호스팅 등의 서비스 현금입금 件 -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나 단체만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 고객님은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MY 허브] - [서비스결제내역] 우측의
버튼클릭 후 정보입력, 확인 및 신청 이 후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기한이 지나 교부지연 문서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2019년 2/4분기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사오니, 2019년 07월 09일 (화) 이전에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10일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알림사항] 1.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허브웹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메뉴)내서비스->
(왼쪽 메뉴)서비스결제내역-> 각
결제내역별 신청 - 신청확인 후, 확인된 내역은 신청시 기재 된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 2.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카드영수증은 허브웹 사이트
내 [MY 허브] - [서비스결제내역]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실시간 계좌이체나
무통장 (가상계좌) 결제시, 소득 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을 발급 받으신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한번 신청하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서비스결제내역]에서 비활성버튼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미 신청하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은 1:1친절상담 혹은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