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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영수증 증빙 | ||
작성자 | 허브웹 | 작성일 | 2021-11-18 |
첨부파일 | |||
휴대폰 소액 결제 시 현금영수증 증빙과 관련하여 공지하여 드립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소액결제가 포함된 통신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시는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신 요금을 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통신 요금을 계좌자동이체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국내 3사 통신사(SKT/KT/LG+)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소액결제 대행업체가 통신사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수단으로 하여 현금(소득공제)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내역은 홈택스 사이트에 통신사 명의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일자는 소비자가 통신요금을 통신사에 납부한 날짜이고, 가맹점
상호는 소액결제 대행업체 명입니다.
(통신사별 승인번호 체계: SKT→E2~ / KT→E0~ / LG→E1~
로 시작함) 홈택스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으로 정상 수록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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