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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3/4분기(7월~9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청 및 마감 안내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에 한해 발급)
작성자 허브웹 작성일 2024-10-02
첨부파일

허브웹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2024년 3/4분기도메인, 호스팅 등의 서비스관련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2024년 10월 7 (월) 마감 합니다.

- 거래기간 : 2024 7~9 도메인/호스팅 등의 서비스 현금입금 件

-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나 단체만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 고객님은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MY 허브] - [서비스결제내역] 우측의 버튼클릭 후 정보입력, 확인 및 신청

이 후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기한이 지나 교부지연 문서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2024년 3/4분기이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니,

2024년 10월 07 (월) 이전에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셔야 순차적으로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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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알림 사항]

1.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허브웹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메뉴)내서비스-> (왼쪽 메뉴)서비스결제내역-> 각 결제내역별 신청

- 신청확인 후, 확인된 내역은 신청 시 기재 된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현금영수증은 별도 이메일 발송되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2.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카드영수증은 허브웹 사이트 내 [MY 허브] - [서비스결제내역]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의 경우, 통신요금 납부 수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결정되니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실시간 계좌이체나 무통장 (가상계좌) 결제 시, 소득 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을 발급 받으신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한번 신청하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서비스결제내역]에서 비활성버튼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미 신청하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결제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 결제 : 카드 전표

*휴대폰 소액 결제 : 이동통신사 통신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카드 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가능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은 1:1문의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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