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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림]주민등록법 개정 | ||
| 작성자 | 허브웹 | 작성일 | 2006-09-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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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브웹에서 알려 드립니다. 현재 웹상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늘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개정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9월2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 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 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이 있으시다면, 도용 행위 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허브웹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약, 정보가 도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hjpark@macrohub.co.kr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고객센터 02-3414-76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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