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즈하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호스팅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갑”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ubweb.net) 본 약관은 회사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 신청한 시점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이용 요금 정산이 완료된 시점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④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스팅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공간을 제공하고 기본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서버 : 고객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3.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아이디(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ASSWORD) :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고객의 아이디(ID)와 함께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됩니다.
7. 면탈요금 :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을 불법하게 면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8. 연결주소(링크) :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접속 주소 또는 그 연결방법을 말합니다.
9. 쇼핑몰 및 홈페이지 제작 : 쇼핑몰 및 홈페이지 제작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와 컨텐츠를 제공하면 계약이 체결된 상품의 조건으로 고객이 요구한 상태로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부가서비스 : 서비스 이외에 고객이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HDD, 트래픽, 이메일 등 기술지원 기타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취지, 동종업계의 관행 및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hubweb.net)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① 이용신청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 승낙)
① 회사는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메일,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23조제2항의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 입금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개통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통일자를 다시 정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9조 (서버환경 지원 및 서비스 이전)
① 회사는 고객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버환경을 지원해야 하지만 고객이 특별한 서버환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응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고객과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를 타사로 이전하는 경우 네임서버의 캐시(cache) 등으로 인하여 회사측의 과실 없이 접속이 1~2일 정도 중단되더라도 이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파일의 이전과 권한 설정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회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이 회사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지나치게 무례하거나 저속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면 24시간 내에 통보해서 고객의 계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경우에는 복구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백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저작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계정 및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⑩ 고객은 운영중인 서비스의 소프트웨어적인 취약성 및 오류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⑪ 고객은 서비스 이용신청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홈페이지에 해당내용 수정기입, 이메일 등을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2조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
① 고객은 도메인 유지비 납입 일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도메인 유지비를 납입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 업무만을 대행하고 도메인 등록 후에 등록정보 변경 및 도메인 유지비 납부 등 도메인 관리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도메인 등록 후에 고객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변경 신청을 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③ 고객은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유무를 신청 후 3-4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고객은 도메인을 등록한 회사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④ 고정 아이피(IP)를 사용하는 호스팅 서비스의 특성상 고정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의 도메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후이즈(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적절한 권리 없이 텍스트, 그래픽, 음악, 비디오 및 다른 저작권이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해 제 3자로부터 복사하는 서비스, 제 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악용하는 서비스, 마약, 불법도박, 음란물 또는 기타 다른 불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서비스 및 국내 수출통상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불법 해외판매 등과 같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백업)
① 백업은 야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의해 백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고객 스스로가 주기적 백업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고객이 고객 사이트에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백업을 포함해 콘텐츠 업로드, 업데이트, 수정 및 추가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의 계약 HDD용량을 넘는 어떤 파일도 백업 서버에 백업이 되지 않으며 서버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복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 웹사이트의 일부에서 또는 고객 콘텐츠의 어떤 문제로 발생된 고객의 콘텐츠, 웹사이트 그리고 그 어떤 피해나 오류 또는 일시적 서비스 중지 등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고객의 사이트와 콘텐츠의 백업 복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사이트 백업 복사본을 저장 및 유지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웹사이트 콘텐츠 삭제 및 도용 그리고 사이트의 백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고객은 항상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고객의 컴퓨터 및 백업 장비에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이 파일을 확실하게 저장 및 이용할 수 있는 CD, 데스크탑 컴퓨터 및 기타 다른 곳에 파일들을 필히 저장해 둘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제4장 이용
제15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2.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츼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외부공격에 노출되어 서버에 무리를 주는 공격을 받은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IDC시설 또는 백본회선 구간의 예상하지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디스크장애 및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 (무제한 트래픽, 디스크 공간, FTP 계정 그리고 다른 무제한 서비스)
① 회사는 트래픽, 하드, FTP 계정과 같은 다른 서비스들도 제공하며 각 서비스들의 용량은 구매 시점에 명시된 서비스 패키지 설명 페이지에서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트래픽, 하드 공간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의 용량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거나 “무제한”으로 표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정상적 서비스 사용을 위한 것이며, 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위반하여 과도한 사용으로 야기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② 회사는 하드 용량, 트래픽 등의 고객의 사용 용량을 삭제,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용 계획에 따른 하드 공간, 트래픽 등의 용량 사용에도 서비스 면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③ 고객은 구매한 서비스에 대해 회사에서 설정한 용량 사용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하며, 회사에서 정한 정상적 사용 가이드라인을 항시 따라야 합니다.
④ 회사의 서비스는 정상적 서비스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웹파일, 사용중인 사이트의 컨텐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호스팅 공간은 파일, 메일, FTP 호스트의 Offsite 저장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에서 제한을 가할 시 파일, 이메일 또는 다른 데이터들을 삭제하거나 옮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와 계정을 운영 원칙에 따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트래픽과 하드 용량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모니터링하며 회사는 운영 원칙에 입각하여 고객의 부정적인 사용이나 초과 사용에 대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의 추가 요금 부과, 차단 및 중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고객의 사이트와 컨텐츠, 다른 자료들 그리고 서비스의 이동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본 조에서 나열한 사항들을 자체적인 운영 원칙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리소스 사용)
①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90초 이상 25% 이상 시스템 리소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계정. 이는 고객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CGI scripts, FTP, PHP, HTTP, etc)
2. Stand-alone 프로세스나 서버에서 어느 순간 허가되지 않는 프로세스 사용. 이는 IRCD와 유사한 모든 데몬이나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행동
3. 웹스파이더나 인덱서(including Google Cash / AdSpy)
4. IRC와 유사한 네트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5. Any bit torrent 어플리케이션, 트랙커 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6. 파일 공유 서비스, peer-to-peer 서비스
7. Counter-strike, battlefield1942 등의 게임서비스를 위한 서버운영
8. 15분 미만의 인터벌을 가진 cron 서비스
제19조 (아이노드 - INODES)
① 공유된 계정(shared accounts)에서 1만 아이노드 이상의 사용은 중지될 수 있으며 1만 노드 제한을 초과하는 계정은 백업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② 고객의 계정에서 모든 파일(웹페이지, 이미지파일, 이미지 등)은 1 아이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아이노드 제한을 약간이라도 초과하는 사이트들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④ 정기적으로 계속 수 많은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삭제되는 계정, 수십만 파일을 가진 계정 및 파일 시스템 피해를 야기시키는 계정은 검토, 보류 및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용제한
제20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음란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 등을 게재하거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게시판, 접속통계, 카운터, 포워딩, 리디렉터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7. 1일 방문객수, 1일 파일 전송량, 계정용량 등이 해당 서비스 종류에 명시되어 사전에 공지된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9.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2. 고객이 회사의 허락 없이 기본 포트(telnet, FTP, web 등) 이외 다른 포트(시스템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를 점유하는 임의의 데몬(시스템에서 대기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미리 지정된 규칙에 따라 응답 및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13. 게임프리서버, 도박사이트, 성인사이트, 웹게임, 채팅방, 크랙이나와레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성 자료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경우
14. 외부공격에 노출되어 서버에 무리를 주는 공격을 받은 경우
15. 당사에 전화 또는 문의글로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16. 봇(Bot) 등에 의한 과도한 게시물 등록을 방치하여 서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7.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당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제22조 (서비스 초과 고객의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신청한 서비스를 초과(트래픽, 용량 등)한 고객에 대해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e-mail 혹은 고객의 홈페이지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은 최초 통보 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상위서비스로 신청하거나 초과부분의 원인제거를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 허용량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초과 통보를 받고도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변경 및 취소/해지
제23조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제24조 (계약의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한다는 의사표시인 서비스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제29조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20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제16조에 위반하는 경우
제7장 이용요금
제27조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5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설치비 : 신규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2. 호스팅 이용요금 : 서비스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3.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③ 제2항제1호의 설치비는 신규 서비스 또는 설치변경 작업을 위하여 1회만 지불하는 요금이며,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변경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부가서비스(HDD, 트래픽, 이메일 등 기술지원 기타 서비스 등)는 서비스 개시(이용)로 부터는 시스템 운영상 사용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⑦ 해외트래픽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외트래픽은 전체 이용량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IDC사 국제트래픽 관리 기준)
2. 최대트래픽 초과량 : 초과 시 월 최고 트래픽 발생량의 상위 3항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책정
3. 최대트래픽 초과량 발생시 별도 회선 증설이 발생되며 증설 단가는 1G당 20,000원 입니다.
4. 예시 : 일일트래픽 80G 사용자의 해외 최대트래픽 10G 발생 시
80G 기본 제공량( 3% : 2.4G )에 대하여 7.6G 의 초과 최대트래픽 발생 => 8G 증설 * 20,000 = 160,000 원
제28조 (이용요금 납부)
①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② 고객은 정해진 납부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제22조제2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①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호스팅 신청 후 7일 이내 해지 요청
: 초기세팅비 및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
2. 호스팅 신청 후 7일 이후
: (1일 호스팅비 x 남은계약일)x0.7 - 초기세팅비 - 은행송금수수료
* 1일 호스팅비 = 호스팅비용/총계약일
단, 신규신청시 세팅비를 먼저 결제한 경우 초기세팅비를 차감하지 않으며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70%를 반환금으로 책정하며 초기세팅비와 송금수수료를 제외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30%는 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④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금액 = [기존서비스1일 호스팅비 x 서비스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1일 호스팅비 x 서비스 잔여일수]
⑤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의한 불법사이트로 확인된 계정은 제36조에 의거 서비스의 중지 및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⑥ 카드 결제를 통한 구매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해서 가능하나, 결제 수단의 특성상 같은 절차로 환불하기가 어려울 경우 계좌로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⑦ 환불에 필요한 모든 정보 (계좌번호, 예금주명, 환불 받을 계정 및 홈페이지 주소 등) 와 함께 환불 신청을 하셔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후 정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정보 요청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필요한 모든 정보와 함께 환불 신청을 하셔야 최초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정산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경우 신규로 환불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책정되며, 추가 답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고객의 귀책사유이며, 회사는 규정에 따른 금액만 환불하여 드립니다.
제30조 (연체요금 관리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서비스 연장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22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지연손해금의 부과)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이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면탈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33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 고객은 다음 2~3항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장애가 발생된 서비스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속되는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단락)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단, 배상액은 최대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방법의 수식 : 서비스중지시간 * (최근30일의 1일 평균요금/24시간) * 5배]
③ 연속되는 1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단락)에 대하여 제공중지시간의 최대 100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고객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함으로서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단, 배상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방법의 수식 : 서비스중지시간 * 100배]
④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소멸됩니다.
⑤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말미암아 고객이 회사에 의뢰한 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비용을 일정기간 내에 결제하지 못하거나, 등록비용을 결제했더라도 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회사는 고객이 도메인 등록비용으로 지불한 결제 비용의 2배를 배상합니다. 단, 도메인 등록비용이란 허브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 국제도메인 및 국내도메인의 신규등록 및 연장 비용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손해배상에 있어 본 약관 제 12조의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34조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5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11조제2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면책)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발생한 서비스이용의 장애 및 정보자료의 누락, 훼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대체될 수 없는 정보자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난 1년 간 고객이 납부한 이용요금 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⑥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⑧ 회사는 제33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9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37조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 상업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또는 사람 또는 기계적으로 패턴(발송방식, 번호, 시간간격 등)의 반복, 내용의 반복을 통해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일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제37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및 예외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0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등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41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용요금은 환불조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제20조에 해당되는 경우
제4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상관례 및 약관법에 따르며, 약관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①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4조 (특약사항)
① 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② 제26조에 따라 계약 해지 시에 고객이 이용하던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③ 제29조에 따라 이용요금 납부 시에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제28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요금에 대한 확인은 회사의 영업 시간내에 이루어지며, 영업 종료 후 입금 시 익일 영업 시간 내에 확인됩니다.
⑤ 안드로이드 패키지(확장자: .apk)파일은 웹호스팅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없으며, 기타 경로를 통해 업로드 할 경우에도 해당파일은 다운로드가 제한됩니다.
⑥ 제28조에 따라 이용요금 정산 시에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된 것과 같이 각 서비스에 따라 설치비 및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부 칙 >
본 약관은 서비스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은 2010년 09월 14일 수정 되어 0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1년 10월 20일 수정 되어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2년 11월 14일 수정 되어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3년 05월 08일 수정 되어 0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3년 12월 16일 수정 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4년 07월 18일 수정 되어 0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7년 11월 02일 수정 되어 11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9년 01월 03일 수정 되어 0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07월 13일 수정 되어 0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비즈하이(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조건, 절차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검토 및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이하 "등록자")는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본 약관을 포함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칙과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제정
①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등록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메인등록 신청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개정일자로부터 7일 동안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개정일자 이후에 신청되는 도메인 등록대행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된 도메인 등록대행에 대해서는 도메인 등록대행을 신청한 신청자가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 표시로 간주하여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도메인 이름 등록 약관",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과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의 최상위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관리 준칙(http://domain.kisa.or.kr/kor/laws/ruleStanding.jsp) 등의 도메인관련 정책을 적용하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정책을 준수합니다.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자)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여하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정리
- "도메인" 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점(.),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인터넷상의 개별(특정) 홈페이지의 대표주소(URL)를 말합니다.
② '등록자'는 회사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③ "신청자"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도메인의 등록 대행을 의뢰한 분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분을 말합니다.
⑤ '등록'(Registration) 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ICANN'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⑦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KISA)은 한글 및 영문.kr 도메인과 한글.한국 도메인의 등록과 운영을 관장하는 KR도메인과 대한민국 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Registry)입니다.
⑧ 레지스트리(Registry) :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도메인 이름 등록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⑨ 레지스트라(Registrar/이하 “도메인 등록기관”이라 함) : ICANN 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기타 국가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⑩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⑪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복적의 광고성 정보
제5조 등록대행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자)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변경
제6조 도메인의 구성
① 도메인이름은 2개 단계 또는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3단계도메인, 2단계도메인, 1단계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② 제1항의 1단계도메인은 COM, NET, ORG, BIZ, INFO 등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과 KR, CC, TV, US 등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으로 구분됩니다.
③ 제2항의 gTLD는 2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1단계도메인은 기능, 분야 등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COM, NET, ORG, BIZ, INFO 등을 사용하고 2단계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입니다.
④ 제2항의 ccTLD는 일반적인 경우 각 국가의 국가도메인 레지스트리(Network Information Center, NIC)에서 관리를 하며, 도메인 체계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⑤ KR 도메인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 만을 사용하며,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한글, 영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2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17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등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글 및 영문.kr 및 한국 도메인의 등록과 운영을 관장하는 국내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Registry)입니다.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최상위 등록기관(Registrar)으로서 한글 및 영문.kr 및 한국 도메인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국제인터넷관리기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국제도메인 이름과 IP주소를 할당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기구입니다. ICANN에서 는 COM, NET, ORG, BIZ, INFO, .CN,
.US를 비롯한 모든 국제도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는 Sub-Registrar로서 국제도메인의 등록업무를 담당합니다.
제8조 등록, 연장 및 변경절차
① 등록자 및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모든 도메인 이름은 등록자 및 의 신청자의 등록정보가 각 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이하 "레지스트리")에게 전송되어 사용 가능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자는 회사와 레지스트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도메인이름 양도양수, 등록기관명 변경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 및 증명서류의 종류 등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④ 회사는 등록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양도/양수자간의 도메인 매매, 증여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도메인거래, 증여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양도/양수자 당사자 간에 있습니다.
⑤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KR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 등록 후 7일 이내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의 최상위등록기관으로의 승격 또는 제휴 관계 변경 등으로 인해 도메인 연장 시 원할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자동기관이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⑦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 도메인은 최상위 기관(Registry)에 도메인 복구 기간(Redemption Grace Period)을 가지게 되며, 이 경우는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연장을 하지 않으시면 삭제대기기간(Pending Delete Period) 5일을 거쳐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종 삭제됩니다.
⑧ 도메인 복구 기간전에 연장 비용을 지불하셨다 하더라도 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경과에 따라 도메인 복구 기간으로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비용
① 등록자 및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시 회사 홈페이지에 제시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② 모든 비용은 서비스 이용 전에 지불되어야 하며, 본 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청구가 거절되는 등 지불이 거절되었을 때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 3항의 경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도 등록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⑤ 도메인 등록 및 유지 비용은 등록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서비스를 위한 비용입니다.
⑥ 회사는 만료일 이후에 도메인 서비스 유지의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제10조 등록기관(Registrar) 변경
①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COM, .NET, .ORG, .BIZ, .INFO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KR 도메인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② KR 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기관 이전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이전할 수 없으며 만기일 7일 전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 및 관할 레지스트리의 정책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모든 도메인에 해당)
④ 회사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1년 연장요금이 부과됩니다.(모든 도메인에 해당)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
1.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3.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5.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한 (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 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6. 회사에서 등록자의 동의를 얻어 기관이전 강제 잠금을 설정한 경우, 또는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경우
⑦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⑧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⑨ 고객 도메인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미리 연장시킨 도메인의 경우에는 기관이전 신청시 미리 연장된 연장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장비용 납부 후 이전한 업체의 연장 비용이 회사 비용 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고객 요청에 의해 온라인캐쉬 또는 현금으로 차액을 환불합니다.
⑩ 회사가 등록대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한등록대행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11 조 등록자 정보
① 등록자 및 신청자는 신청시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CANN,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도메인의 레지스트리의 정책에 따라 등록자 및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됩니다. 단, KR 및 한국 도메인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인의 주소, 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책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있습니다.
③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Whoi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됩니다.
④ 도메인 등록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하나 허위로 작성된 정보는 제3자에 의해 이의제기가 있을 시 도메인 사용 중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모든 도메인에 해당)
⑤ .kr 도메인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으로 확인되면 확인한 다음 날 도메인 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 정지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삭제됩니다. 이 등록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⑥ .kr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에 한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은 제한됩니다.
⑦ 회사는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KR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 검색서비스(WHOIS 서비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3장 등록취소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2 조 등록의 거절과 취소
① 회사와 레지스트리는 실정법이나 정부의 명령, 요구,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한 강제집행 등에 따라야 할 시, 회사나 레지스트리, 그 계열회사, 자회사, 그 임원, 이사 또는 피용자 등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취소,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도메인 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 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등록자 및 신청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의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3자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합니다. 등록자 및 신청자가 본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회사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취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자 및 신청자가 허위 정보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에서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취소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에서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만료 이전에 등록자의 이메일을 통해 재등록일을 통지합니다. 하지만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간 만료여부를 확인하고 재등록비용을 지불할 책임은 등록자 및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등록기간 만료 후에 재등록비용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통보나 고지없이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⑤ 도메인의 취소는 .COM, .NET, .ORG, .BIZ, .INFO 등 .한국 및 KR도메인을 제외한 국제도메인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위기관의 도메인 정책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도메인 삭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⑥ KR도메인의 취소정책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신규 등록 및 갱신된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등록 및 연장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등록비 전액을 환불 처리합니다. 단, 무통장 입금 또는 카드취소 등에 따라 소정의 송금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KR 및 한국 도메인의 등록자는 KR 및 한국 도메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비용을 환불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분쟁조정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도메인 삭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KR 및 한국 도메인의 취소정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혹은 도메인이름 말소에 관한 세칙)에 의거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 사용 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위 사항으로 인해 도메인 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5. KR 및 한국 도메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2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도메인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나 그리고 도메인 이름이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6. KR 및 한국 도메인의 삭제시각은 삭제 당일 오전 09:00 부터 24:00 사이의 불특정한 시각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들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삭제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US,UK,CN,JP,IN 등 국가 도메인은 신청이 완료된 이후 도메인 정책상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⑧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간연장 및 기관이전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⑨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서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진흥원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 이름을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록자 및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등록자 및 신청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시 기입한 정보가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회사의 서비스운영 시스템에 과대한 부하를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메인 이름을 스팸메일이나 기타 불법활동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도메인 이름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도메인 이름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기타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성인 사이트 등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및 불법성 자료,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사이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7. 크랙이나 와레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8. 선정적, 음란한 내용, 공공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자료
9. 저작권, 초상권 및 국내법에 위배되는 자료
10. 비정상적인 과다 접속 및 트래픽유입으로 인해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14조 스팸방지 관련 이용약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사의 이용약관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된 이용자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자 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팸발송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제한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용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거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회사는 해당 이용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용제한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년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⑤ 회사는 스팸방지 및 스팸관련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합니다.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3.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법적사항
제15조 도메인분쟁 조정정책
① 도메인 이름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도메인 이름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은 ICANN이 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http://www.icann.org/udrp/udrp.htm)에 따라 처리됩니다. UDRP 외에 .biz 도메인이름의 경우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STOP', http://www.neulevel.com/countdown/stop.html)과 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RDRP', http://www.neulevel.com/countdown/rdrp.html.)이, .info 도메인이름의 경우 우선등록분쟁해결정책(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 'SDRP', http://www.afilias.info/faq/sunrise-challenge.html)이, KR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상기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등록인과 제3자(이의신청인)의 양 당사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등록인 주소지 관할법원, ICANN이 인정한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 이의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제소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은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 변경이 제한됩니다.
⑤ 회사는 이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결정,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⑥ 회사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필요시에 도메인이름 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조정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은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변경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쟁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⑧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따릅니다. 분쟁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을 권유한다.
2.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이 제한된다.
4. 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에 디름에 대하여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5. 회사는 등록인과 제 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당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당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 등록관리기관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된다.
제16조 보증
회사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제시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등록자가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추첨에 당첨되거나 반드시 등록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약관의 일부 무효, 변경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계약자의 의도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는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무효 또는 변경된 규정을 제외한 약관의 전체 규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등록자와 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 때문에 발생한 도메인이름분쟁을 제외하고, 이 약관과 관련 분쟁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며 등록자와 회사간의 분쟁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
① 고객은 도메인 유지비 납입 일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도메인 유지비를 납입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 업무만을 대행하고 도메인 등록 후에 등록정보 변경 및 도메인 유지비 납부 등 도메인 관리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도메인 등록 후에 고객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변경 신청을 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③ 고객은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유무를 신청 후 3-4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고객은 도메인을 등록한 회사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④ 고정 아이피(IP)를 사용하는 호스팅 서비스의 특성상 고정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의 도메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후이즈(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① 고객은 도메인등록완료 후 빠른 도메인 정보검색(Whois)을 통해 도메인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의 과실로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도메인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환불합니다.
②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유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소요된 일수에 대해 해당 년의 서비스 비용을 일수 계산하여 최고2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말미암아 고객이 회사에 의뢰한 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비용을 일정기간 내에 결제하지 못하거나, 등록비용을 결제했더라도 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회사는 고객이 도메인 등록비용으로 지불한 결제 비용의 2배를 배상합니다. 단, 도메인 등록비용이란 허브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 국제도메인 및 국내도메인의 신규등록 및 연장 비용을 말합니다.
④ 환불처리 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⑤ 회사는 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손해배상에 있어 본 약관 제 19조의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21조 책임의 제한
① 등록자는 다음 사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실이나 등록자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1. 도메인 등록사항의 분실
2. 도메인의 등록기관이 회사가 아닌 타 등록기관의 도메인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3. 회사 등록시스템에 접속 지연 또는 접속 중단
4. 등록자와 회사 간의 데이터 전송실패 또는 전송오류
5. 회사의 합리적 관할권 이외의 사항
6. 신청절차 상의 문제
7. 등록자 도메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 수정과정에 따른 문제
8. 등록자나 등록자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비스 요금의 미납
9. Whois D/B 관리상의 문제
10. 분쟁정책의 적용
11.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서비스 장애 또는 중단
1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14.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5.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16.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등록자나 제3자에 대한 책임
17.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18.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19.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20.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
21.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② 다국어 도메인의 경우, 등록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의 사용범위를 숙지하여 국제표준을 반영한 에플리케여션을 사용하거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설정을 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원도우즈 기반의 특정 브라우저 및 메일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므로 ftp, telnet, ping, nslookup 등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이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등록자 및 신청자는 도메인의 만료여부 미확인 또는 이용약관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 배상 청구, 손해, 비용, 합당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는 경비에 대하여 회사와 도급업자, 대리자, 직원, 간부, 임원, 주주, 관계사, 양수인을 면제, 면책, 보호하며 손해를 입히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제5장 특기사항
제22조 유휴 도메인의 사용
① 등록자 및 신청자가 회사를 통해 등록한 후 공휴일에 상관 없이 7일 이상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도메인을 활용하여 자동 파킹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동 파킹서비스는 회사 자체 광고 및 제휴사의 광고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등록자 및 신청자가 해당 도메인의 사용을 원할 경우, 즉시 자동 파킹서비스를 중지하며, 등록자 및 신청자의 사용을 성실하게 지원합니다.
제23조 .BIZ
① .biz 도메인 이름은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물품, 서비스나 재화의 교환 또는 일반적인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 또는 대가를 받고 도메인 이름을 매매, 임대하거나 그러한 제안을 하기 위해 biz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② .biz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을 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③ .biz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UDRP에 더하여 .biz 레지스트리가 마련한 다음의 분쟁해결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STOP') http://www.neulevel.com/countdown/stop.html
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RDRP') http://www.neulevel.com/countdown/rdrp.html
제24조 .INFO
.info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UDRP에 더하여 .info 레지스트리가 마련한 다음의 분쟁해결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우선등록분쟁해결정책(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 'SDRP') http://www.afilias.info/faq/sunrise-challenge.html
별표. [별표] KR 2단계 공공도메인의 종류
2단계 도메인 해영역 등록자격
co 영리 기관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ㆍ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근거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ㆍ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도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2년 11월 14일 수정되어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4년 11월 24일 수정되어 1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비즈하이(이하 "회사")가 인터넷데이터센터(이하 “IDC”)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의하여 유추하여 정의합니다.
① 서버(Server) :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을 말합니다.
②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 IDC) : 서버가 대용량의 인터넷 백본에 접속토록 하여 주며,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서버 전용 건물 및 그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③ 상면(Rack) : 고객의 장비(서버 및 스위칭 허브 등)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로는 U(Unit), Rack(1/8, 1/4, 1/2, full) 을 사용합니다.
④ 회선(Line) : 인터넷과 접속되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말하며, 단위로는 속도의 단위인 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⑤ 트래픽 량(파일 전송량)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동안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Upload) 내려받은(Download) 데이터 양을 말하며, 단위로는 Mbyte/sec, Gbyte/sec를 사용합니다.
⑥ 대역(Bandwidth)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실제로 점유하는 크기를 말하며, 이의 측정은 사용한 트래픽 량을 일정 시간 단위로 이동 평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Multi Router Traffic Grapher : MRTG)의 폭으로 하며, 단위로는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⑦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 고객 소유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ID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⑧ 서버 호스팅(Server Hosting) 서비스 :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서버를 판매 혹은 임대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⑨ 부가 서비스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 서비스 이외의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⑩ 관리 서비스 : 고객이 서버의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의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⑪ 보안 서비스 : 고객의 서버가 불순한 접속자에 의하여 침입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⑫ 백업(Backup) 서비스 : 데이터 저장 장치의 고장, 불순한 침입 혹은 서버 운영자의 실수에 의한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여벌의 데이터 복제본을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⑬ 서비스 이용요금 : 본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되어진 정규성 경비와 추가적인 트래픽 이용료, 서버의 설치, 기술지원 등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행되어진 추가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비기준의 비정규성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hubweb.net)(이하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 되어진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자율 계약의 원칙)
고객은 반드시 타인의 강요나 강매가 아닌 자의로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한 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 동의 및 이용신청)
① 고객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약관 동의 절차 이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기입하는 것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중요도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개인 : 신청인 혹은 납부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등록증 등으로 대체 가능) 사본
③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고객 소유 장비의 IDC 밖으로 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④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⑤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제8조 (이용 신청 승낙)
① 회사는 고객이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자사 또는 타사 서비스 이용 중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예: 불법 성인물, 불법 도박, 반 국가 이적 단체 등)
6.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7. 과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연체 이력 혹은 불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한 상품의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 상품의 서버를 IDC에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개통한 뒤 고객의 접속할 서버의 주소 정보와 운영 관련 계정 정보를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 서비스의 상품 정보 사본,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 입금한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존함으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 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네트워크 대역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대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 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센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센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⑦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⑨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해지 후 회사가 해당장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 용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중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2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②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③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④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⑤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⑥ 고객의 서버관리자나 내부자의 관리상 귀책사유(ID유출 등)로 인한 사고의 발생시
⑦ 제15조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 중인 서버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지하고 고객에게 이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이 미납된 경우
③ 고객 서버가 허용 혹은 계약 체결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고객 서버의 과다 패킷 발생이나 브로드 캐스팅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⑤ 고객 서버가 해킹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⑥ 고객 서버가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⑦ 고객 서버가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⑧ 과도한 국제 회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의 해소를 요구 받은 경우
⑨ 정부 기관이 증거 자료 확보를 이유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서버에 대한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반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및 취소/해지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한)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 변경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 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 종류(상품의 종류, 회선의 종류, 접속 회선의 대역,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② 계약된 서비스보다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연락처로 사실 통지 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고객이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계약 기간과 관련한 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각 서버별 트래픽 사용량을 주 1회 점검합니다.
⑦ 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트래픽을 고객이 초과사용 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를 가장 최근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공지하여, 고객이 자체적으로 트래픽 사용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⑧ 이메일 주소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연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관하여 고객은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에게 트래픽 초과사용에 관하여 1차 공지한 후에도 트래픽 사용량의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공지한 후 각 서버별 트래픽 사용량의 점검 후 트래픽 초과 사용에 관한 추가 이용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막힘 없는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며, 각 서버의 트래픽 초과사용에 관한 트래픽 사용량의 조절 및 전자적 침해사고 여부 확인은 고객의 의무입니다.
⑪ 회사는 고객이 관리하여야 할 트래픽 사용량 관리, 대역폭 제한 및 트래픽 초과 사용량에 관한 자동 제한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 갱신)
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기본 계약기간은 12개월로 적용됩니다.
②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30전일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는 고객 및 회사 쌍방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상 예정된 변경 계약 진행(예: 임대 장비의 소유권 이전 계약)은 만료일부터 30일 이전까지 쌍방의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초기에 계약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변경계약으로 인한 서비스 금액 적용은 별도의 예시가 없을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④ 본 조 제 2항에 의해 이용계약이 갱신 된 고객이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조에서 정하는 이용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계약을 파기/해지 할 경우 제 39조에 의거 약정 위약금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법적 지위 승계와 관련한 고객 정보의 변경)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사와 맺은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필요 시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③ 법적 지위의 승계 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결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적 지위의 승계로 인한 고객 정보의 변경 시 승계한 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및 계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승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승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⑤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의 서비스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비용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이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②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불 이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불을 완료하여야만 해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③ 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해지 시 제39조에 의하여 위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의 의사로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청구일 익일부터 해지 시에는 선납 청구되는 금액 1개월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해지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⑥ "고객"이 해지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서버 및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⑦ 계약을 해지하고 서버와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에 미납된 사용료와 계약 해지 후 반출일까지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반출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고객”에게 요청할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 소정의 위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납으로 선납입한 경우 서비스 해지시는 연납 이용요금을 월 이용요금 및 일 이용요금으로 환산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연납 할인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게 됩니다. 임대형 서버호스팅 서비스인 경우에는 본조 10항에 의거 선납입금 중 해지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게 됩니다.
⑨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설치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⑩ 임대형 서버호스팅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 만료일까지의 서버 임대와 네트워크 사용료의 30%를 자산운용상의 불이익전보(不利益塡補)의 충당분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서버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연체 시, 서버 소유권 이전 포기로 간주하여 DATA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⑪ 구매형 서버호스팅 혹은 서버에 대한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는 경우 제11조 9항에 의거1개월 이상 사용료 연체 시 회사는 회선 차단 및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연체 비용을 납부하고 해당 장비를 반출해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 후에도 해당 장비를 반출하지 않을 시 회사는 고객이 서버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DATA를 삭제하고 해당장비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에 DATA 삭제 및 해당장비 폐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에게 SMS, 메일, 전화 또는 회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해당장비의 폐기 일정을 폐기 전에 알립니다.
⑫ 무료형 서버호스팅은 해당 서버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제11조 9항 및 제22조 8항에 의거 15일 이상 사용료 연체 시 회선 차단 및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사용료 연체 시 회사는 고객이 서버 및 서버호스팅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DATA를 삭제하고 해당장비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에 DATA 삭제 및 해당장비 폐기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연체이용료에 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등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에게 SMS, 메일, 전화 또는 회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해당장비의 폐기 일정을 폐기 전에 알립니다.
⑬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지나치게 무례하거나 저속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면 72시간 내에 통보해서 “고객”의 회선 차단 및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조치 하지 않는다.
① 서비스 이용 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②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진 경우
③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제15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⑤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⑥ 운영 중인 서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 서버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⑦ 과도한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 단체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스팸 메일 발송 대역으로 등재되게 하는 경우
⑧ 운영 중인 서버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⑨ 고객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제 3의 업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올 경우
제6장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제21조 (서버의 운영 체제 설치, IDC 입주 및 서비스의 시작)
① 회사는 서버 호스팅 고객의 입금을 확인하면 회사의 업무 일정과 서버 등의 장비 보유 현황 및 설비 현황을 확인한 후 서비스 개통 예정일을 통보합니다.
② 고객이 운영체제 설치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에 대한 적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여 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합니다.
③ 설치를 원하는 서버의 운영체제가 보안상의 헛점이 있으며 더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④ 서버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인터넷 백본 망에 연결함으로써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이용 개시일은 서버의 IDC 입주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 만료일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의 계약내용과 입금액에 따라 정합니다.
제22조 (장비의 임대)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 혹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임대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 시 매월 장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기간 계약을 한 임대 장비의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의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이전에 이를 해약 시 본 약관에 정한 요율의 해지 위약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1개월 이상 임대 비용이 연체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납부 또는 임대장비 반납을 통보하며, 일주일 이상 이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 장비를 강제 반납시킬 수 있습니다.
④ 임대 장비 및 소유권 이전형 장비의 경우 IDC밖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며, 고객이 필요에 의해 반출을 원할 경우 서버 구매 금액만큼을 보증금으로 입금한 후에 반출할 수 있으며, 반납 시 보증금은 환불됩니다.
⑤ 고객에게 임대한 서버는 반납 이전에 서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백업 받아야 하며, 반납 절차 종료 후 시스템은 임의 포맷 환수되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에 어떠한 피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⑥ 임대한 장비가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에 장비의 AS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고장 및 망실의 경우 수리 및 재 임대 비용을 부담한 뒤 수리 및 재 임대 후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⑦ 임대형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 비용의 연체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12개월 혹은 24개월 후 “회사”는 “고객”에게 서버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후 납입 비용은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코로케이션 비용 및 부가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임대형 서버호스팅의 계약기간은 12개월 혹은 24개월을 약정 기간으로 하며 “고객”이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변경, 명시하도록 합니다.
⑧ 무료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서비스가 일정기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서버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고객”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코로케이션 고객의 장비 설치)
① 고객은 자신의 서버와 장비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과 안정성을 확인한 후 IDC에 입주시켜야 합니다.
② 고객 소유 장비를 IDC에 설치하기 위해서 회사에 설치를 통보한 후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서버의 설치는 안정적 운용과 다른 이용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해서 표준랙 기준으로 랙(Rack)당 최대 20대(1U기준) 이내로 서버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또한 전력 소모량이 표준 랙당 1.6kw(220watt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 시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항온 항습, 전력 운영, 서비스 운영상 공간 재배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4조 (접속 회선 및 IP 주소의 제공)
① 고객에게 제공하는 접속 회선은 신청 서비스 건별로 1개의 회선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 혹은 임대 장비에 할당하는 IP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상의 부여가 필요할 경우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다수의 IP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회사의 IP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기술 지원 절차)
① 서버의 관리는 회사와 별도의 서버 관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전화, 전자우편, 서면 및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③ 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④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백업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복원하게 되며, 백업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⑤ 고객은 기술 지원에 대한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에 대한 재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⑥ 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기술 지원 비용 범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고객은 회사의 처리절차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IDC 방문 및 작업 절차)
① 고객의 IDC 방문은 최소 방문 하루 전 전화나 홈페이지상에 방문을 예고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을 대행하는 작업자가 파견될 경우, 업무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제시하여야만 IDC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③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일지에 방문자 성명, 입출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서버실 출입인원은 최소인원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인원 변동 시 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⑤ 서버실에서의 작업 중 타 서버의 접촉, 변경 등을 절대 금하며 전원, 랜케이블 등에 대한 잘못된 접촉으로 인하여 회사나 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서버의 고장 수리)
① 회사는 현장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제공한 장비의 고장 수리는 회사의 소재지와 회사가 이용하는 IDC에서만 제공합니다.
③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은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에 것에 대해서는 설치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이 이후 발생한 수리의 경우 유상으로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서버 생산 판매 업체가 무상 고장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④ 회사가 고객에게 임대한 장비의 경우 고장 시 임대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되며,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처음 장비를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서버 공급업체의 수리 보증 기간에 맞추어 제공합니다.
⑤ 무상 수리 보증 기간내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손상이 있을 경우 유상으로 처리되며, 소모품 또는 마모성 부품은 제품의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⑥ 제11조 제5항에 의거 고객은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애에 대비하여 자신의 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저장 장치의 장애 발생 시 회사는 위의 제3, 4, 5항의 규정에 의거 망실된 저장 장치에 대한 교환 작업을 즉각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저장 장치의 물리적 장애로 인한 망실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이나 데이터 망실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손해나 영업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데이터 저장 장치의 망실로 발생한 시스템의 복구 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장비의 고장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① 서비스 이용 중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장비를 반출하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고객에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② 고객 소유 서버의 반출 시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③ 장비 반출 신청 시 고객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과 장비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고객 소유의 장비를 반출할 수 있으며, 고객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을 통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형 장비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의 반출은 불가합니다.
⑤ 일시(임시)정지 :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버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해야 하는 경우
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하며 정지 시 연체가 있을 경우 모든 연체비용을 납부하여야 임시정지가 이루어 집니다. 임시정지 1개월 후 7일 이내에 운영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해지로 간주하며 제19조 11항, 12항에 의거 반납 및 폐기절차를 밟습니다.
제29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고객 소유 장비의 처리)
①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고객 소유의 장비는 해지 처리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제28조제3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반출합니다. 해지 서버의 반출 시 고객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사정에 의하여 택배나 대행 업체를 이용한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발송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당 5만원(부가세 별도)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고객 장비의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해지 장비를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주소지로 임의 처분 사전 통보를 하고, 임의 처분 사전 통보 후 2주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는 고객 장비에 대하여는 회사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회사에 반환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④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할 경우 각 회사의 IP 사용기준에 따라서 변경된 IP를 할당 받을 수 있으며 서버의 위치 또한 변경되어 서비스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시 신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 설치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⑤ 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⑥ 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31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32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④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3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 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④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34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6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설치비 :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2.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3. 추가 이용요금 [기준기간 : 월 단위]
-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서비스 기준 초과에 따른 요금은 1M 당 25,000원(부가세 별도)
- 서비스 기준 초과에 따른 요금은 5분단위 트래픽의 평균치 중 최대값 5개의 평균치로 산출하여 과금
④ 제2항 제1호의 설치비는 신규 서비스 또는 설치변경 작업을 위하여 1회만 지불하는 요금이며,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⑦ 고객의 사용 트래픽이 신청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기본 트래픽을 초과할 경우 초과요금 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⑧ 회사는 전항에 따라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 트래픽 발생 월의 익월 요금 결제 시 합산되어 청구하며, 해당 내용을 가장 최근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공지합니다.
⑨ 트래픽 초과사용에 관한 트래픽 사용량의 조절 및 전자적 침해사고 여부 확인은 고객의 귀책사유이므로 고객은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기 청구된 초과 사용료의 납부 후 트래픽을 자체 조정하여 익월 이용료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이 국제 트래픽 사용을 원할 경우 회사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국제 트래픽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사용하는 서버에서 사전 동의 없이 국제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⑪ 제 34조 제 2항에 의거 트래픽 초과사용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의 청구 사유가 발생 할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 16조와 같이 이를 통보하고 해당 요금을 청구합니다.
⑫ 서비스 기본회선 미만의 잔여 트래픽을, 타 서버에 양도 및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⑬ 회사가 고객에게 트래픽 초과 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납입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35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①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또는 제19조에 의거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의 납입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및 기타 온라인 결제 방식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에 의해 직접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36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①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 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 선납금액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 선납 월할금액 / 30일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 요금의 정산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해지월 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 및 약정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요금은 고객이 이용을 계약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④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금액 = [기존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잔여일수]
* 1개월은 각각의 월에 상관없이 30일로 그 일수를 규정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제39조에서 정하는 약정 위약금을 제한 차액에 관하여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⑤ 일일 백업 등의 이미 진행 된 추가적인 서비스 및 작업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회사는 제19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월 이용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위 1항 및 제19조에 의거 고객사에 1창 통보 후 직권해지, 시스템 및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폐기 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지연 손해금의 부과)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단, 납기일 이후에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나 기간 내 요금을 납부 시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약정 위약금)
홈페이지의 상품 선택 시 혹은 서비스 청약서(신청서) 작성 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① 코로케이션 약정 위약금 청구 계산
서비스 기간 약정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이용요금(회선료) 할인액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1. 설치비 감면액 :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 요금표로부터 그 금액을 산정
2.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약정 월 이용료 x 잔여 개월수 x 0.3
② 서버임대호스팅 약정 위약금 청구 계산
서비스 기간 약정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이용요금(회선료) 할인액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서버비용 미납 전액
1. 설치비 감면액 :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 요금표로부터 그 금액을 산정
2.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이용료 x 잔여 개월수 x 0.3
3. 서버비용 미납 전액 = 서버판매가 – 기존 서버임대료 납부금액
③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40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②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③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④ 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카드사별 기준수수료 적용)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41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특약 사항)
1. 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2. 국제 트래픽 사용은 고객이 계약한 국내 트래픽의 3%에 한정하며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는 고객의 국제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별도의 국제 트래픽 이용계약을 통해 국제 트래픽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이 회사에서 임대한 상면 내에 별도의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상면 또는 케이지를 원상 복구 하거나 회사에 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코로케이션 고객의 경우 단위 면적당 전력 이용량 과다 고객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를 통해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회사로부터 상면 및 회선,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계약 기간 중 서비스 변경 시 초기 계약의 40%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파기에 해당 하며, 회사는 비용만큼의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고객은 회사가 IDC 건물 전체 또는 일부분을 불가피한 사유로 재건축하거나 철거해야 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상면에 대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회사가 1개월 이전 통보 시 이전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요금표 [단위 : 원/월]
구분 |
이용료 |
상면 |
Rack |
1U |
150,000 |
Quarter |
400,000 |
Half |
650,000 |
Full |
1,100,000 |
회선 |
Dedicated |
10Mbps |
750,000 |
30Mbps |
2,000,000 |
50Mbps |
2,700,000 |
100Mbps |
4,000,000 |
1Gbps |
27,000,000 |
Shared |
5Mbps |
140,000 |
10Mbps |
400,000 |
20Mbps |
800,000 |
30Mbps |
1,200,000 |
50Mbps |
1,400,000 |
100Mbps |
2,400,000 |
300Mbps |
7,200,000 |
500Mbps |
10,500,000 |
1Gbps |
18,000,000 |
설치비 |
전용회선 |
100,000 |
Rack 당 |
300,000 |
Cage |
500,000 |
4. 고객은 회사가 정한 할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케이션 이용 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요건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할인 : 당사 서비스 영업직원과의 별도 협의 후 할인율 적용
- 할인요건 : 당사 서비스 영업직원과 별도 협의 된 할인가격은 선납제 요금납부일 경우 적용
5. 요금의 청구와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납제 : 청구 E-Mail을 매 사용월의 당월(청구월) 1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10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요금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 후납제 : 청구 E-Mail을 매 사용월의 당월(청구월) 1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마지막 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요금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 은행자동이체(CMS) 신청 고객은 청구월의 지정한 날짜에 (서버호스팅 20일, 코로케이션 25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 정상 영업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되며, 출금일에 잔고부족, 기타 계좌의 문제등으로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납입기한(25일)까지 해당 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월 1회에 한해 재출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CMS의 할인율(할인율 적용 대상의 경우) 및 출금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 합니다.
- 회사에서의 입금 확인은 대한민국 은행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금 확인 시간 이외의 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업무 시간에 처리하며, 이 시간에 입금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제36조 및 제 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위약금 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7.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유보의 필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 합니다.
1) 요금 미납이 없을 것
2) 유보 기간은 최대 2개월 이하일 것
- 서비스 유보 시 회사는 2개월 동안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및 전원 공급을 중단 합니다. 이 경우 서버의 정상적인 shutdown을 위해서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미 협조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유보기간 중 서버는 현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보관하며, 상면 및 IP 유지를 위해서 월 33,000원(VAT 포함)의 IP/공간유지비가 부과 됩니다.
- 유보 기간 종료에 대해서 회사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후 자동 정상 서비스가 됩니다.
IP/공간유지비가 미납일 경우에는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 계약 직권 해지)에 의거 진행 됩니다.
9. 고객은 고객의 장비 등을 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시,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10. 본 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 관련 사항은 각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 된 내용을 따릅니다.
제9장 손해배상
제4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단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단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제44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고객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5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고객의 고의,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6조 (면책)
① 고객의 손해 발생이 이 약관 제14, 15, 20조의 사유 및 제25조 제4항, 제27조 제6항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 혹은 이 약관 제6장에 기술한 회사의 면책에 대하여는 회사는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③ 고객 소유 또는 임대 장비 시스템에 대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회사는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7조 (분쟁의 해결)
①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8조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① 회사는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 비용을 입금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① 본 약관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개정일)
① 본 약관은 2010년 05월 0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② 본 약관은 2010년 07월 2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③ 본 약관은 2010년 09월 08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④ 본 약관은 2010년 12월 13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⑤ 본 약관은 2011년 09월 08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이용약관
본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비즈하이(이하 갑)”와 고객 또는 신청자(이하 을)는 홈페이지 제작(이하 홈페이지라 칭함)에 관하여 제작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갑”의 성실한 이행함을 목적으로 약관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1) 본 약관의 목적은 을의 의뢰에 의해 갑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신청서 작성 이후 홈페이지 제작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작의 변경이 있을 경 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 2 조 【홈페이지의 제작】
본 약관에서의 홈페이지란 인터넷상에 을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 프로그래밍 언어 등으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하며 제작 범위 및 실 제작에 따른 세부 일정은 별첨 문서에 의한다.
제 3 조 【저작권】
본 약관에 의하여 갑이 제작 완료한 당해 홈페이지의 저작권의 권리와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 조 【홈페이지 제작의 절차】
을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을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모든 내용 및 자료를 기 정해진 제작범위(사이트맵과 화면설계서) 에 따라 갑에게 선금(혹은 계약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제공하며, 갑은 자료의 취합 후 즉시 제작에 착수한다.
(자료의 제공 지체에 따른 지체일수는 갑의 제작완료일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신청이 완료된 이후의 추가 범위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추가범위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메인 시안 통과 후 제작 중에 시안 변경 요청은 추가 비용이 발생 합니다.
제 5 조 【검수 및 인도 그리고 결과물】
1항 검수 및 인도
가. 을의 검수결과 홈페이지에 기능에 이상이 없고 가-1의 인도 시점을 갑에게 3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우편, 팩스 등) 혹은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거나 잔금을 완납하여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1의 기간 내에 을이 당해 홈페이지 검수 결과를 3일이 초과하여도 갑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가-1.“인도”라 함은 을이 지정한 서버에서 제작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함을 말한다.
나. 검수 중 하자발생시 갑은 최선을 다해 하자 보수하고 을은 최단기간 검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항 결과물
가. 관리자모드(또는 FTP) 주소 및 관리계정
제 6 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1) 을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호스팅 비용은 별도이며, 별첨문서에 첨부한다.
(2) 제작상의 하자는 문자의 오, 탈자와 프로그램 시스템의 오류를 의미하며 3개월간 무상으로 처리된다. 디자인 작업결과에 대한 수정, 변경이나 프로그램 기능 변경 등은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작이후에 유지관리와 고객 직접 수정, 변경, 추가제작에 대해서는 전화, 미팅 등을 통한 직접적 도움은 제공되지 않는다. 허브웹의 솔루션을 통한 제작일 경우에만 허브웹 사이트를 통한 관리 매뉴얼 제공 이외에 온라 인 문의(1:1고객문의 등)를 통해서 가능하다.
제 7 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신청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의
비밀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본 조는 본 신청에 의한 쌍방의 합의 내용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8 조 【각종 자료 및 내용의 관리】
(1)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을 위해 갑에게 제공되는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은 갑에게 보관 및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이 제공한 모든 자료는 제작이 완료된 이후 15일이 경과하면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
한다. 을은 보관 및 반환이 필요한 일체의 원본 또는 중요자료를 갑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갑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 이미지 외에 요청 시는 을이 제공 및 구매 하여야한다.
(3)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저작물은 위 (2)를 제외하고 갑이 저작물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에 저작권 입증옵션이 포함되있다면 을은 갑에게 적법한 저작물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을이 저작권 사용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컨텐츠는 을에게 사용 및 저작권 구입 등에 관한 법적 입 증 책임이 있다.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한 제작결과에 어떠한 법적책임도지지 않는다.
(4) 갑은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로고제작을 하지 않으며, 로고는 저작권에 관련한 보증 대상이 아니다.
제 9 조 【제작비의 지불】
(1) 을은 갑의 당해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개발비를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지불 방법은 신청과 동시에 총제작비를 견적서에 기술한 내용으로 한다.
을은 본 신청서 체결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당해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구축된 홈페이지에 대한 검수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잔금 50%를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1)의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와 더불어 당해 홈페이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을은 이에 대한 갑의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제작의뢰 내용은 컴퓨터에서 편집이 가능한 포맷으로 작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문서변환을 위한 워드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의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제 10 조 【제작 일정 및 지체상금 】
(1) 제4조 (1)의 이후 갑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견적서에 기술된 일자까지 을에게 인도한다.
단, 을의 자료 제공이 미비, 지연 될 경우 인도기한은 해당일수만큼 자동 연장된다.
또한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갑에 요청이나 협의 없이 무작정 자료제공을 지체 할 경우 을은
지체일수 1일당 구축용역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추가지급 해야 한다.
(2) 갑이 납기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을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지체일수 1일당 구축용역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4) 을이 15일 이상 자료전달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계약이 파기된 시점 이후 을의 제작 재개 요청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제 11 조 【환불 정책】
(1) 계약금을 입금하고 변심에 의해서 을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제작이 진행된 결과(디자인, 컨텐츠,
프로그램 등)을 원상태로 복구 할 책임이 갑에게 없으며, 10일 이내 파기는 전액환불, 10일이 경과되면 10%의 위약금이 있다. 다만, 제작된 내용(제작내용 검토 및 협의 시간소요 포함)이 있다면 기일에 관계 없이 그 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한다.
① 제작내용 검토 및 협의 시간소요 후 : 10% 차감 후 지급(10일 초과 시 위약금 10% 별도)
② 제작진행 50% 완료 후 : 위 ① 제외 잔액의 50% 차감 후 지급
(50% 미만, 초과시 진행률에 비례해 차감)
③ 제작진행 100% 완료 후 검수단계 : 환불불가(단, 초기작업요청내용과 다를 경우 1회에 한해 수정)
(2) 계약금을 입금하고 협의된 사유 없이 입금일로부터 15일 이내 홈페이지 제작 자료를 갑에게 100% 인 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약 파기로 보고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은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제 12 조 【신청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상호간 이를
불이행 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에 대해 본 신청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갑과 을의 시정 요구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갑과 을의 상대방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경우
- 갑과 을의 상대방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 갑과 을의 의도 및 원인으로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 도중 최초에 정해진 일정 및 제작내용에서
벗어나 제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위 (1)항의 해지 효력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
본 신청의 이행에 있어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청의 해석 및 재판관할】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
(2) 본 신청과 관련하거나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신청 내용의 변경】
본6신청은 갑과 을이 서면 합의에 의해 본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제작을 수행해야 하며, 갑과 을은 본 신청 및 약관에 의한 제작 기간 동안 원활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7 조 【신청의 효력】
본 신청은 을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날부터 유효하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짜가 홈페이지 제작시작 날짜가 된다.
제 18 조 【신청계약 유효 기간】
본 약관 및 신청서의 유효 기간은 갑의 제작이 완료된 후 을의 검수 및 완료 승인을 하는 날짜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이하 별첨문서 : 견적서내용
[부 칙]
1. 본 약관은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은 2012년 10월 25일 수정되어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약관은 2014년 07월 30일 수정되어 08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